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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89 - 9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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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더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고 오늘날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 자유심증주의 내재적 한계(첫째, 법관의 심증형성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및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대상판결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자유심증주의는 충실한 증거조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생략한 채 검찰 조서만을 근거로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수용한 다수의견은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을 범하였다. 둘째, 증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진술 획득 과정은 수사의 정형적인 행태를 벗어난 것이어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진술서나 진술 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찰 진술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형성은 합법적인 증거에 근거해 이루어야 한다. 위법증거에 근거한 심증형성과 유죄 인정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 셋째, 설혹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보다는 원본증거인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항소심은 직접 증거조사를 거친 후 심증을 형성한 제1심의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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