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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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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은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다. 또한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 이 사건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며, 대법원도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배제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므로 당사자의 증거동의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증거동의로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증거동의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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