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용 (경북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3호(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 - 57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자 보호약정 중 이사회 권한을 제한하는 사전 동의권 부여 약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1) 사전 거부권 약정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지만, 회사의 상황과 회사법의 규정, 다른 주주들의 불이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차별로 판단할 수 있고, 이때 거부권을 갖는 주주는 소수주주이지만 경영권을 견제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 이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2) 위약벌 약정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거부권은 투자유치의 필요성 때문에 특정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주주평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그러나 주주들을 차별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단순한 도식은 거부권 약정이 제기하는 다양한 회사법의 주요 쟁점을 가리거나, 분석이 곤란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글에서는 거부권 약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 주주가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사회의 권한이 이사의 선임권이 있는 주주들의 양보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회사의 양해 하에 편의적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닌 점, 소수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일반과 회사에게는 불이익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사와 같이 선관주의의무로 견제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주주가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약정은 약정의 체결, 이행, 불이행 모든 국면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슈를 제기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내용별, 기간별로 제한되지 않은 무제한의 것이어서 더욱 문제이다.
소수주주의 거부권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을 거부, 의사결정을 좌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그 결정이 회사와 주주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권한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신주발행 시 분쟁의 실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있어 사전 동의권이 유효한 피보전권리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소모적이고 무익한 분쟁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 견제 기능에 중심을 둔 이러한 해석은 최근 판례의 취지에도 일부 부합하면서도, 사전 동의권 약정을 제한적 해석의 방법으로 유효가 되도록 하여,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예정 약정 또한 유효로 볼 수 있는 논리적 연결의 고리를 회생시킨다. 한편, 위약벌 약정은 약정 위반 시에 금전으로 주주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부권 약정 위반으로 주주가 마치 채권자의 지위에서와 같이 막바로 추급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각종의 투자자보호 약정이 투자로 인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고 투자자가 믿었고 그러한 신뢰가 반영된 인수가액 부분은 주주의 직접손해이다. 약정에 위반하여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때, 그로 인한 지분가치의 희석은 회사의 손해와 상관이 없으므로 직접손해가 된다. 그러한 발행으로 인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 역시 (납입금이 적게 들어와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주주의 그러한 손해의 원인이 되는 관계도 아니고, 따라서 회사가 납입금을 회복하면 주주의 손해가 전보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역시 직접손해로 판단하였다.
그간 투자자 보호약정을 둘러싸고 계약의 당사자들은 바람직하기 않은 태도를 취하여왔다. 불안한 투자자는 회사에 지나친 요구를 하고 회사는 이 자금조달의 급박하여 숙고없이 수용하곤 하여하였고, 계약 체결 후에는 회사는 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수소 법원의 판단 역시 일관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이어져왔다. 상세하고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때인데, 우리 법원은 주주평등의 예외로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제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지만, 이러한 기준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회사법의 여러 법리를 정치하게 검토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계가 선명한 투자자 보호약정 조항은 투자자 보호에서 나아가 회사와 나머지 주주,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를 보호하고, 마침내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자본거래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의 글
Ⅱ. 최근 대법원의 판단
Ⅲ. 분석과 검토-사전 동의권과 이사회 권한제한
Ⅳ. 위약벌 약정-채권자 권리침해 여부의 측면에서
Ⅴ. 맺음의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21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