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97 - 137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투자자 보호 약정상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의 한계를 검토한다. 우선, 틸론 사건과 우레아텍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요 판시사항을 검토하고, 2023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개별 사안에 주주평등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는 상세히 다뤄진 바 있으므로 특히 위약벌 약정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주금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틸론 사건과 우레아텍 사건에서 투자자 보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회사가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해석론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약정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주주가 ‘지분 투자에 수반하는 위험과 손해’ 이상을 배상받아도 좋은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주주에 대한 투자금 환급의 ‘보장’ 여부 자체보다는 실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해석론 및 주주-채권자 이분론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함께 검토한다. 결론과 함께 향후 투자자 보호 약정상 위약벌/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석시 원칙을 환기한다.
대법원에서 주주평등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한 이상 실무적으로는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기만 하면 주금 원금 환급이 가능하고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회사법의 원리에 따른 제약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라는 기대가 생기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의 체결을 통한 회사법 법리의 우회가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도록 법원이 위약벌/손해배상액의 예정 직권 감액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틸론 사건 및 우레아텍 사건에서도 법원은 계약 문구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예컨대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을 불허하거나, 실제 주주의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바 있다. 즉, 투자자 보호 약정이 유효하면 최소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2023년 대법원 판결들 및 후속 분쟁 해결 현황
Ⅲ. 투자자 보호 약정상 위약벌/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의 구체적 해석론
Ⅳ. 법원 판단을 통한 주금 환급 제한의 법리적 근거 및 개선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41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