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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81 - 419 (39page)
DOI
10.30833/LTPR.2024.11.12.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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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활동에는 정보가 불가결하다. 범죄수사에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국제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미래에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동향 정보가 필수적이다. 정보는 또한 제한된 경찰 인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분한 정보의 획득과 축적과 이용 없이는 최적의 자원분배 하에서 적절한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경찰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는 수준은 더 낮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할 때 제3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단체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 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통제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 여 정보를 획득하며 보유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어떤 제어가 가능할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경찰에 의한 정보의 취득·축적과 이용의 수준은 경찰에 대한 정보취득 권한의 부여나 축적 등의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찰에 대한 협력 정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축적과 그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이익 향유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지만, 그만큼 다른 비용을 늘리거나 혹은 안전수준의 저하를 용인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에 의한 정보의 취득 및 축적과 그 이용에 관해서는 취득과정에 있어서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축적된 정보의 누설에 의한 관계자의 명예나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자유의 침해, 타인에게 개시되는 것에 의한 자유의 침해 및 부당한 불이익의 부과, 경찰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래의 사용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경찰이 보유함에 따른 ‘위험’을 논할 때는, 이런 종류의 ‘불이익’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자기의 견해는 이런 종류의 ‘불이익’을 포함하여 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이용됨으로써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개별적인 권리나 자유에 대한 침해, 불이익의 부과의 우려에 더하여,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경우에 장래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것에 의한 일반적인 불안감의 존재·피침해 의식이나, 시민들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보가 있으면 가능한 한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로 연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회피하고 싶기도 한다. 그것은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만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남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범죄수사의 세계에서는 꾸준한 정보수집이 수사의 기본이다. 어떤 정보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피의자에게 알려서는 곤란하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제삼자에게 수사 협력을 의뢰하는 것은, 잠재적이나 탐문 등의 전통적인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것이다. 정보의 본인의 인권을 배려하여 억제하거나 본인이 정보를 취득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을 수사기관의 자주적인 대처로서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
범죄수사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사회의 안전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범죄수사 시스템만으로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제도나 특별한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와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제도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행정규칙의 충실을 통한 실질적인 통제의 강화를 현실적인 방책으로서 주장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이에 더하여 조례 제정이라는 하나의 방향성과 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밝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찰이 보유한 정보의 통제방법의 현상
Ⅲ. 경찰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통제의 접근방향
Ⅳ. 외국에서 경찰의 정보획득에 관한 쟁점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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