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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균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51 - 486 (36page)
DOI
10.30833/LTPR.2024.08.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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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영장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지배적이다. 그런데 영장주의 적용을 강조한 나머지 정보수집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는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므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정보가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일단 물건으로 분류한 뒤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압수수색을 선택하였다고 본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형사소송의 제3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범죄혐의 없는 제3자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정보수집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형사법 해석상 타당한지 자유권 제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즈음하여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자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집행 방법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사기관의 간접적인 정보수집 방식으로 정보업자 대상 압수수색은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범죄혐의 없는 자에 대한 강제수사이므로 정보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정보업자의 정보제공 사실행위가 있다면 정보주체와 관계에서 정보수집 행위에 직접성이 없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항고할 수 없다.
정보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은 법률행위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수집 행위에 법률유보가 필요하다. 법률유보의 내용은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근거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보업자의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보업자의 협조의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여기에서 나타나는 강제성은 현실적 강제가 아니라 법적 강제이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궁색하게 의존한 이유가 법적 강제에 대한 법률유보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가의 정보수집과 자유권의 법률관계
Ⅲ. 정보수집 목적 제3자에 대한 강제수사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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