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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5 - 282 (48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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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보호를 요하는 원고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다르면 피침해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다. 또 권리의 발생원인사실 중 피고의 침해행위에 따라서도 소송물은 다르게 된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보호법익 및 법적보호의 태양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인격권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양자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 각 권리의 침해에 따르는 청구액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분권(支分權) 침해에 기한 청구권의 소송물의 개수에 관해서도 그 법적보호 태양의 이질성(異質性)을 중시하여야 하고 또 피침해이익은 이질(異質)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편집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소재인 개별 이야기에 대한 2차적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분권을 별개의 조항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른 권리의 발생이나 효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1개의 침해행위에 따라 수개의 손해를 관념할 수 있는 사례에서 소송물을 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필자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도 법적안정성 면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구소송물이론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태도를 전제로 할 때, (ⅰ) 저작인격권에 기한 청구와 저작재산권에 기한 청구뿐만 아니라, (ⅱ)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각 지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도 소송물은 별개라고 보는 태도가 일관성 면에서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재판 관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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