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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79 - 139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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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공정한 가격의 산정시 조직재편의 산출물이라 할 시너지가치를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도 분배해야 하는지 나아가 그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시너지를 산출하며 나아가 인수회사와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어떻게 이를 분배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접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국의 법제와 판례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먼저 시너지에 관련한 일반론을 살펴 본 후 비교법적으로 각국의 상황을 탐구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주로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중심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곳에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동주 회사법 제 262 조 (h)항 제2문상의 시너지배제조항에 대해 최근 10년간 델라웨어주의 판례법이 이 조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시너지반영가격을 중심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특히 2013년 이후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합병가격이 그대로 공정한 가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본은 오래전부터 시너지반영가격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해 왔다. 학계와 실무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너지를 반영하는 실무를 만들어 왔으며 2011년과 2012년에 연이어 나온 3개의 최고재판소판결로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기업가치유지형과 기업가치훼손형 조직재편의 경우에는 나카리세바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가치상승형 조직재편에서는 시너지반영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2016년의 쥬피터텔레콤 사건 이후에는 델라웨어주와 마찬가지로 합병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보는 법원 실무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독일의 경우에도 21세기에 들어서는 시너지반영가격을 중심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실무가 형성되었다. 물론 진정시너지와 부진정시너지의 구별이 있기는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적어도 상장기업에 관한 한 진정시너지 역시 공정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국내법의 현실을 알아 본 후 향후의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향후의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의 도입을 통한 지배권 프리미엄의 분산문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시너지반영문제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하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M & A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바 특히 합병가격의 산정에 관한 동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평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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