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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駿澈 (고려대학교) 金兌珍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2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3 - 127 (35page)
DOI
10.24886/BLR.2024.06.3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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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정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회사 이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동 의무 위반 시의 법률효과를 설명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해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관리의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원이 인정하는 선관의무(fiduciary duty)의 일종인 주의의무(duty of care)이며,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의무이다. 금융규제 준수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essential and mission critical)이며, 금융회사 이사는 내부통제관리의무 이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관리의무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인 주의의무를 행정법상의 의무로 병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사의 감시의무는 다른 이사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는 내용을 갖는데 비해, 책무구조도상의 내부통제관리의무는 자신이 수행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 법률 및 리스크관리기준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회사 이사는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률준수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이 된다.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가 부과되는데, 금융감독당국은 무과실 결과책임으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상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불완전이행의 법리를 적용해 계속적·반복적 업무 수행 시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금융회사 이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이사의 과책이 있었는지 여부 및 금융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금번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기여해 금융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 및 금융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24년 1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Ⅲ.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법적 성격
Ⅳ.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 시 법적 효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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