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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47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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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형사절차구조상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정한 재판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보거나 법치주의 원리 및 적법절차 원리의 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자력으로 받을 수 없는 국민에게 법률구조를 행하는 국선변호인선임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는 인신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 비로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인 경찰출두 또는 피의자 소환 시점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조기의 변호인 투입에 의하여 선제적으로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무기대등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으며, 형사공공변호인이 사법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의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도입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따라서 체포된 피의자에게로 확대하고, 특정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의자의 구속전 영장실질심사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 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운영의 일원화, 국선변호인의 관리주체를 법원으로 할 경우 실질적 운영의 효율성, 국선변호의 질적 담보를 위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사법에의 취약자에 대한 사법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도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그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본 논문에서의 검토가 구체적인 제도도입의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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