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택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5 - 12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일환으로 ‘변호인 참여하에 피의자신문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하 통칭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라 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하여 기재함)을 인정하여 왔고, 이를 반영하여 2007년 개정 이래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은 단순히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변호인의 권리 중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2018. 8. 30. 대상판결 제1심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래 처음으로, 변호인 접견권이 아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제2심과 제3심도 위 결론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조서에 기재한 숫자를 수정해야 하니 도장을 들고 잠깐 조사실에 나와 달라”고 하고 실제로는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진행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변호인에게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한다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판단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판결이 인용한 액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다. 접견교통권 침해를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90년대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배상액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안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한 논의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본 평석에 덧붙여 관련 판례 동향을 정리하여 보았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원의 해석에 맡겨두거나 법무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 규정에 의존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정당한 사유’의 정의가 모호한 탓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위 사유의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