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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종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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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규제권한의 배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 – 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권한 및 사무이양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 수 지적되고 있어 양적으로 증가한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의 집행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양사무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원칙 중 하나인 포괄적 배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집행권한의 일부분만을 이양해왔던 문제 뿐만 아니라, 기준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가 우리 환경법제에서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문제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권한 확대도 지방분권론적 시각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해당 환경규제가 보다 잘 수행될 수 있을지,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권한이양에 따라 규제가 보다 잘 집행될 수 있는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양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감독역량 및 감독수단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대응성 있는 환경규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일방적 규제 방식이 아닌, 규제과정에서의 행위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원칙을 넘어 환경규제사무의 권한배분의 원칙을 환경원리를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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