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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주 (해군)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67 - 95 (29page)
DOI
10.23068/KJITBL.2024.7.3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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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 제79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제를 벗어난 장애’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 범위를 벗어난 객관적⋅외부적 상황을 의미한다. 결국 면책 인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불이행의 원인이 불이행당사자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통제 영역은 당사자 간에 계약상 위험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부적합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도 국제물품매매협약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물건의 판매자는 물품 적합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므로 판매자가 부적합 물품을 인도한 경우 면책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 것이다.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였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포도나무 왁스 사건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매도인은 조달 위험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이 해당 물품의 결함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행가혹의 상황에도 협약 제79조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물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변동성 등 계약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상 위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행가혹의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자로서는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의 위험을 적절히 분배하거나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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