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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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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는 입증책임의 주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중재판정에서는 물품 부적합에 대해 매도인에 비해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계약부적합한 물품의 입증책임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다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물품매매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확실성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CISG의 체약국의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본 협약에 규정된 “매도인의 물품계약적합성의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통일적인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의 경우 그 분쟁에 있어서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판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CISG가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재판정사례를 통해 입증책임 주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 세계의 국제물품매매 상거래의 대부분이 본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지만 경직되어 있는 협약의 규정에 의해 각국의 국제 중재에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여 통일된 원리를 도출하여 경직된 CISG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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