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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23 - 4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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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밀특허의 대상은 특허법에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한정하고 있고,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에는 국방상 비밀이 될 수 있는 기술분류(IPC 및 CPC)가 지정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방산물 자’ 또는 방위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통상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방관련 기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안보에 필요한 특정중요기술에 대해서도 비밀특허의 대상에 포함하여 일본의 적국이나 사이버테러 단체 등이 불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되어 2024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비밀특허제도에는 비밀특허의 실시허가, 일본우선출원, 정보관리, 벌칙제도 등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러한 비밀특허의 대상 선정과 집행은 방위성대신(방위장비청 장)이나 특허청장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이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총괄타 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정하지 말고, 적국이나 사이버테러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민경제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제안보의 출원발명도 비밀특허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밀특허제도를 위반 하는 경우의 벌칙규정 도입과 함께 비밀특허의 지정에 의한 출원인의 실시 제한에 따른 적극적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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