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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 (중국루동대학 잉커법학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5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7 - 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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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들과 같이 중국도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 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사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금을 탈루 하는 수단 내지 행위와 납부하지 않고 탈루한 세금의 금액에 따라 처벌을 받는 방식이나 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인 「세수징수관리법」과 형법 중의 ‘탈세죄’ 조항 등이 실체적인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선 「세수징수관리법」 중의 ‘투세’(偷税)에 대한 규정과 형법상 ‘탈세죄’ 조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둘의 관련에 대해서도 자세 히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행 법률 체제 및 규정에 따라 ‘탈세죄’의 확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절차 관련 규정은 부재하여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포탈범죄 규제에 관 한 법률 체계의 구성을 참조하여 일정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 형법 제201조에서 탈세죄(逃税罪)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탈세죄의 입법 취지는 국가의 세원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 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 형법 죄목 규정과 다 르게 탈세죄에서는 해당 요건 및 형벌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탈세죄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이러한 탈세죄의 면책 규정은 국가 세수의 증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더불어 해당 규정을 구체적인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탈세 사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행정절차와 사법기관의 형사절차 간의 진행 순서가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에게 혼란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요인이 나타나게 될 수 우려가 있다. 중국 최신 사법해석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 고자 해석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 규정상 법문언이 여전히 모호한 까닭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에 대해서 탈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법률 및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거나 개정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현행 법규를 통하여 ‘투세’(偷税)이나 ‘탈세죄’의 확정에 있어서 불법 행 위보다 탈세 금액의 기준이 더욱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금액 기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형법」 ‘탈세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표 시하지 않고 있다. 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관련 사법해석 또는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탈세 금액 기 준으로 ‘투세’(偷税)와 ‘탈세죄’를 구분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 수준과 일치 하지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대하게 세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실현에도 저해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탈세죄의 금액 기준을 적절히 높여 과세관청의 행정 처벌로 납세자가 불법으로 회피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 재정적 손실을 방 지하면서도 납세자의 권익에 심대한 침해 우려를 줄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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