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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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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1차 해양 방류를 시작하고, 벌써 1년이 지났다. 그간 총 여덟 차례의 방류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이 해양 방류한 방사성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일본을 국제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 해 보았다. 일본의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에 대한 사법적 해결 방법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강제분쟁해 결절차 활용(소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강제분 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의 위법 성을 다투기 위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만약 일본이 방사성물질을 해양 방류하는 과정에서 동 협약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국은 동 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 를 활용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성물질을 해양 방류하면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동 협약 제 192조, 제194조, 제207조, 제213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에 앞서 투명한 정보제공이나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동 협약 제197조와 제123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해양환경영향평가에 흠결이 있다면 한국은 동 협약 제206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일본이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 후 해양환경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 면 한국은 동 협약 제204조와 제205조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의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통상의 원자력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유엔 해양법협약의 위반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중대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이 아직 불완전하므로, 일본이 정상적인 원자력 운영을 전제로 하는 IAEA의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일본에게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이 없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 의무는 원래 결과의무가 아닌 행위의무이지만, 일본의 방사 성물질 해양 방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월경성 오염이 확인되면, 일본의 유엔 해양법협 약상 행위의무 위반이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해양환경오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류의 순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이동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방사성물질에 피폭된 어류의 이동과 우리 국민의 취식 가능성, 선박 평형수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이동 등 오염 경로와 확산 가능성 전반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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