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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3號 (通卷 第138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3 - 1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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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할 수 있는 법, 관할권의 제한 등에 비해 다소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에 규정된 ‘UN해양법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 287조 1항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권의 존부가 결정된다는 몇몇 ITLOS 및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의 중재재판소의 판결들 및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분쟁을 ‘정의’(characterization)하는데 있어 관할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97조와 관련한 문제가 관할권의 존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이 어떤 분쟁을‘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새롭게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되었다. UN해양법협약 제 288조 1항에 의하면 제287조 1항에 언급된 재판소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는 시도들 그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들)의 시도들은 제293조 1항 또는 제297조에 대한 제288조 1항의 우위를 확립시켜 잠시 궤도를 이탈하였던 UN해양법협약 본래의 해석론을 찾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 관할권 ‘부여’의 근거
Ⅲ. UN해양법협약 제297조: 관할권 ‘제한’의 또 다른 근거?
Ⅳ.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 적용할 수 있는 법의 확대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영향을 주는가?
Ⅴ. 분쟁을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언급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는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평가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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