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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남기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7 - 34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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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공연산업계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불법 취득하는 대리예매업자들로 인해 공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2024년 6월 28일, 암표 근절방안 공청회를 진행하며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공연 입장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에 해당한다. 공연 입장권 판매와 구매의 법리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있다. 공연 입장권 판매에 있어 적법성과 관련된 규정은 「공연법」 제4조의2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가 대표적이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처벌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의 벌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양형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벌칙규정인 제49조의2(벌칙) 제1호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양형에 맞춘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와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의 벌칙의 양형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두 규정은 공연티켓판매의 유통질서와 관련한 현행법상 강행법규로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는 재판매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두 행위는 입장권 부정판매행위에 해당한다. 각국도 자신의 공연 산업에 있어 암표를 근절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입법을 하기도 하고 공연 주최자의 의사를 존중해주고자도 하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불법성 자체를 견제하려고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재판매 행위 보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예매를 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금지’ 규정의 도입과 영국과 같은 ‘공연주최자가 1명당 설정한 일정 매수 이상을 구매하면 처벌’규정의 도입 및 뉴욕과 같은 폭리행위를 방지하는 ‘10%이상 웃돈’을 받을 수 없는 정가의 상한가 제한 등 공연 입장권 유통질서의 공백, 부정예매, 부정판매, 상한가 지정에 있어 현재 부정판매 규정밖에 없으므로 부정예매와 상한가 지정의 부분을 메꾸는 노력이 요구된다. K 컬처의 위상만큼 공연 유통 제도도 국제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 부정예매 없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고품격 무대가 많이 제작되어 대중과 소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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