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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5 - 11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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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신설되었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산안법보다 높아졌으며, 수급인 등 법적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중처법 시행전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 처벌수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인과관계 문제, 죄수관계 등 법률적 쟁점도 제기되었다. 중처법이 적용된 판결이 축적되면서 법원의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18개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18건의 판결에서 확인된 중대재해는 전통적인 재해취약업종인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17건 발생하였고, 3대 재해유형인 끼임·떨어짐·부딪힘이 15건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중대재해 통계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둘째 경영책임자등의 중처법상 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의 9가지 세부 의무 모두의 위반이 확인되었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점검 및 조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의무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는 점은 아직 산업현장에 중처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셋째 산안법 위반의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된 17개의 판결 중 절반이 넘는 9개의 판결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지급의무 위반, 방호장치의 해체·사용정지 금지 의무 위반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은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안전보건의식수준이 낮은 산업현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은 없었는데, 이는 검찰이 유죄판결이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최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 법인에게 선고된 벌금은 1억5천만원이 가장 높다는 점, 1억원 이상 벌금 선고 사례도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처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중처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였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책임주체로 본 판결은 없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가 적용되었으며,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현장 근로자에게 업과사죄가 적용된 사례도 총 10건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검찰은 경영책임자등의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중처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 상호간, 중처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은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 중처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 상호간, 중처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곱째 중처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설시하여 단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법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의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점검 및 조치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토대로 사업(장)의 규모·특성을 감안한 실질적·구체적인 의무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 및 법조 실무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고 중처법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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