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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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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만큼 휴식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는 현실이다. ‘워라밸’,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단순한 휴식이 아닌, ‘휴식’을 통한 자아실현, 즐거움은 필수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70년대 급격한 산업 발전 시기의 휴식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시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었지만, 현대적 휴식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명령 및 지휘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전제 요건이 휴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4조에서 휴게, 제55조에서는 휴일, 제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식제도는 ‘휴식’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근로관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휴식의 부여 방법 및 방식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해석론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화되지 않은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식제도를 구체화, 현실화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제도는 유급 주휴일 보장 요건인 ‘소정근로일의 개근’으로 인해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휴식 시간 보장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연차휴가 제도 역시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전년도에 대한 근로 보상적 성격과 휴식 시간 보장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휴식제도는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휴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식제도의 성격 중 하나인 근로보상적 성격을 최소화하여 휴식제도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보편적 휴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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