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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11 - 75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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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재판 규범으로서 해당 실체법의 특성에 맞는 절차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법은 역사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면서 생성·발전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 법정주의, 노동3권의 보장 등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일상적·계속적 분쟁, 다른 당사자에 대한 강한 영향력 등의 특수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신속성, 실질적 공정성, 경제성, 자율성의 원리를 추구하여야 한다. 현재 노동재판에서는 노동법과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노동법이라는 실체법의 특성에 맞는 절차법을 마련하고, 그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원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확립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미 50년 이상 노동법원 도입 주장이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2010년경 이후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 연속적으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노동재판에서의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신속성 원리 관련), 증거개시 제도(실질적 공정성 원리 관련), 법원접근성 향상(경제성 원리 관련), 조정전치주의(자율성 원리 관련) 등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법률안들은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참심원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 내지 준참심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법원은 법관,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대통령도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부처에 법안 준비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아무쪼록 기존에 제출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더 나은 법률안이 제출될 뿐만 아니라 실제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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