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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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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명예훼손죄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2021년의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및 명예훼손죄의 규율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적시대상 사실의 범위나 진위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적 사실적시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일응 긍정하는 우리와 프랑스의 명예훼손 법제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그러한 위축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표현의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프랑스에서는 명예훼손죄의 피고인에게 진실성의항변과 선의의 항변을 중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적시된사실이 사생활인 경우에는 진실성 항변의 주장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명예훼손죄에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기실 진실한 사실적시를처벌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여하는 여론형성이라는 민주사회에 필수이고 긴요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우리의 경우에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듯, 향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사생활에 관한 적시로 한정하고 그 외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비범죄화 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함이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의 겸억성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가 언제나 공적 논의대상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생활에 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죄로서 새롭게 재구성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적시사실의 공익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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