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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32716/LLR.2019.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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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에 따르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이다.” 이 간단한 말은 그러나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우선 각자의 몫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척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규칙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이 말은 몫의 의미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차례대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척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경제학 및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비판한다. 법경제학은 계량할 수 있는 것(예. 경영권)과 계량할 수 없는 것(예. 인격권)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배 규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능력주의의 과도한 적용은 결과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능력주의가 타파하고자 했던 신분질서를 부활시키는 역설을 낳는다. 셋째, 몫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노동관할권 개념을 주장한다. 관할권은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관할권이란 노동하는 자가 경영관할권에 맞서서 자신의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노동관할권 개념은 사유와 행위의 결합이라는 인간노동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상기시킨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척도에 관한 문제 : 법경제학 비판
Ⅲ. 분배의 규칙에 관한 문제 : 능력주의 비판
Ⅳ. 몫의 의미에 관한 문제 : 노동관할권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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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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