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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03 - 2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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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적법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상반되는 이념은 정보화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오늘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무한히누적되어 저장되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열람·탐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행위에 대한 적절한한계 및 통제가 없다면,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사실상 전체주의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실체적 진실과 범인 필벌만을 강조하는 이념은 역사를통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기본권 보호에 대한 경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는 무균사회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가 가지는 비중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를 밝힌다는 목적만으로 또는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활용·보관하는 것이 정당화될수는 없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소법은 특히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와 재사용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의 관련 조항 중 일부의 내용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비판받아 왔던 검찰의 ‘캐비닛’ 수사를 허용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헌적이다. 근본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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