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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01 - 3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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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염원에 의해 설립된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17인의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의해 그 모델 법안이 완성되었다. 개혁위의 공수처법안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공수처 설립을 검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 법무부는 신속히 검사들로 구성된 공수처 TF를 만들어 개혁위안이 제시한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축소하였다. 불행하게도 현행 공수처법은개혁위안이 아니라 검사들이 개혁위안을 왜곡한 법무부안을 반영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개정 방안의 주된 방향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인 고위공직자 부패및 비리 범죄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벌과 검찰 견제를 공수처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위안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첫째, 공수처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공원단 소속 공무원을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부당하게 축소된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의 범위를 복구해야 한다. 셋째, 검사나 고위 경찰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수사기관공직자범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공수처의 모든 관할 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공수처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억울한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을준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용어를혼동하고 있는 오류를 시정하고, 군사법원법의 준용 누락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공수처 검사징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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