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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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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공수처검사의 관할범죄의 수사권에 비해 기소권을 좁게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기소권이 없는 경우 공수처검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할것인지 그리고 기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정한‘검사’(이하 ‘헌법상 검사’라 한다)로서 영장청구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수처검사는 ‘헌법상 검사’로서영장청구권을 가지며 「형사소송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검찰청법」상의 검사와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공소권을 부여하여 일종의 검찰기구로 입법하면서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였으므로 헌법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은 공수처검사에게도 인정될 수 있고,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는 사법조직법인 공수처법이나 「검찰청법」이 아니라 형사작용법인 「형사소송법」이 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이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 것은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검찰기구 소속 법률전문가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강제수사의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 점에서 공수처검사와 검찰청검사는 차이가없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에 관하여 공수처검사와 검찰청검사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속기간과 같은 「형사소송법」 의 권한과 그 한계도 원칙적으로 검찰청검사와 같으므로, 공수처검사의 구속에서는 검사의 구속기간(「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이 적용되고 사건 이첩(공수처법 제24조)의 경우에는 검찰청검사와 공수처검사의 구속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강제처분 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달리 취급할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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