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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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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의 제기가 권리자의 강한 권리행사라는 의미가 있으나 시효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 반복된 소의 제기로 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시효의 정지사유로 보아 시효제도를 통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시효의 기산점을 객관적 기산점으로 하면서 채권자의 무지를 진행개시정지사유로 구성하기 보다는 채권자의 주관(인지)여부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섭에 의한 정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시효의 정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협의)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으로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민법에서 규정한 정지사유 이외에도 권리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을 시효정지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에 가해진 성적(性的)학대 및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적 장애를 시효의 장애사유로 인정하여 이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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