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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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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대상판결)을 통하여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적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지만 시효이익포기 당시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로부터 저당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소멸시효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되도록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의 의무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제3자의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제433조), 연대채무자(제421조)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멸시효원용여부 그리하여 시효이익포기는 당연히 제3취득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3취득자에게 시효원용권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이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시효원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그러한 제3취득자는 객관적으로 채권과 담보권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로서 담보권의 실행을 각오하고 당해 법률관계에 들어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피담보채무에 대한 승인 그리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시효완성 전의 시효중단과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모두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의 이익의 포기로서 ‘중단효’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실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후를 통하여 제3취득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시효완성 전의 시효중단의 요건·효과와 관련하여 시효중단조치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즉 소멸시효의 경우 의무자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 제3취득자는 이를 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행하여진 시효중단의 효과는 제3취득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반면, 시효완성 후에는 제3취득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무자와는 독자적으로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원용권을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전제로 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이익포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원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Ⅲ.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시효원용권
Ⅳ.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Ⅴ. 시효이익포기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지위 :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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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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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가치를 유지 확보할 목적으로 전소유자에 의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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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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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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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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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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