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장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3 - 20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알고리즘에 의한 혐오나 차별 또는 편향적 결과 발생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문제될 경우 고의나 과실의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만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서 구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제조물로 해석하여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규정을 적용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사후적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소액의 배상규모와 번거로운 소송절차로 인해 사법상 구제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사책임으로 사후적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서 신설된 제39조의9 항목과 같이 책임보험이나 공제가입제도 또는 배상액 적립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입법정책의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취향정보를 프로파일링하는 것에 대하여 외국 법제의 동향은 대체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와 설명의무를 지우며 이용자에게는 동의와 선택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발의된 법안들에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설명의무와 프로파일링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적용거부권 또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여러 법률에 도입 시도되는 것은 각각의 법률이 적용대상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중복규제와 수범자들의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난립시키는 것 보다 가칭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프로파일링의 문제를 아울러 규율하는 방안도 법적 안정성 확보나 통일성 있는 법제의 정비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