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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1號 (通卷 第152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1 - 63 (23page)
DOI
10.46406/kjil.2019.03.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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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외에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ꞏ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입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할 내용은 영국 기후변화법상의 정기적인 국가 보고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평가, 관계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협력,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과 민간의 의견 수렴, 국가 보고서 등의 공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의 추구 등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한 지방정부의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현재의 기후변화대응법안은 제11조에서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국가종합계획과 광역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을 수립ꞏ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가종합계획(법안 제8조)과 중앙시행계획(법안 제9조), 광역종합계획과 광역시행계획(법안 제10조)을 수립ꞏ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초지자체에게도 시행계획을 수립ꞏ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재정 등의 여건이 상이한 현 상황에서는 다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의점을 반영한 기후변화대응법의 제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충실한 법적 기초의 마련 및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영국의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분석
Ⅲ. 한국의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Ⅳ. 결언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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