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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45 - 479 (35page)
DOI
10.29305/tj.2025.2.20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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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규범적 요청을 사법적 기준으로까지 구현하는 데 어떤 전제조건과 가능성 및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글은 최근의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하여 司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반추해 볼 것이다.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보호에 관해 여러나라는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목표조항,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나 환경권 등이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상황에 맞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입법과 행정계획 일부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결정으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위헌결정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침해결정이 중요한 선례이다. 이 세 결정은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적 결정이 더 이상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권 및 기본권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이익이 고려되며, 환경과 관련한 국가적 보장 또는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이행에서 입법자의 재량은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 결정은 각기 중첩되면서 상이한 경로의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특히 각각의 결정이 택한 판단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판단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기후위기에 대한 헌법재판의 심사 방식과 심사 강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헌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각기 문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을 다루는 심사의 기준과 경로에서 차이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인권재판소의 결정은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 의무의 성격과 그 심사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후위기라는 국가공동체의 현안을 헌법재판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지속가능성의 위기
Ⅱ. 규범적 요청으로서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
Ⅲ. 기후위기 헌법재판에서 지속가능성의 보장
Ⅳ.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법작용의 가능성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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