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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11 - 1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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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연원인 메이지 민법과 우리 민법을 비교하며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상속재산 분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고유재산에서 각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산분리가 이루어지면 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고(재산분리효), ②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고유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효), ③ 상속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처분금지효) 등의 법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그 연원인 일본 (메이지) 민법과는 달리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변제를 받는 법 효과(②)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유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제1052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현행 우리 민법상 재산분리는 상속재산 청산 시에 기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고유재산 청산을 대비하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상속채권자 등과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고유재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밖에도 본 논문에서는 상속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 효과는 어떠한 법 구성에 근거하는지,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누리는 우선권의 본질은 무엇인지, 상속채권자의 청구로 인한 재산분리에도 법률상 혼동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산분리의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근거와 실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메이지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민법의 상속재산분리 제도는 아직 그 이론과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민법의 연원인 메이지 민법 제정과정의 논의는 우리 민법의 해석과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에 귀속된 재산을 그 고유재산과 분리하도록 하는 재산분리의 법 효과는 상속뿐만 아니라 채권자 취소나 신탁의 국면에서도 발생한다.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이론과 법리가 정비된다면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는 재산분리에서 이를 활용하고 참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차

Ⅰ. 문제의식
Ⅱ. 상속과 재산분리 일반
Ⅲ. 상속채권자를 위한 재산분리 (제1종)
Ⅳ. 상속인의 채권자를 위한 재산분리 (제2종)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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