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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박수영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1호(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3 - 1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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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의 주체와 그에 적용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법률문제이다. 상속재산의 관리는 상속인들만이 아니라 동시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상속재산의 관리를 개별규정들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에 관한 주의의무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제1022조). 그러나 여기에서 「상속인」이 누구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속재산의 관리에 상속인이 그의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는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과 관리주체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유동적이다. 이때 어느 주의의무를 적용하여야 형평의 요구와 합치하는가는 모두 해석과 법학적 가치판단에 의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법이 당연상속주의를 채택하여 발생하는 혼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목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독일민법 제1960조 제1항을 본받아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때까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상속재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입법적 개입으로 법적 곤란을 극복하는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상속재산의 관리 - 문제의 제기
Ⅱ. 현행민법의 상속재산관리의무
Ⅲ.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리
Ⅳ.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과 포기에 따른 상속재산의 관리
Ⅴ. 상속인의 부존재와 상속재산의 관리
Ⅵ. 결론을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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