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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61輯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589 - 64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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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유인의 과정에서 당사자간 정보의 취득, 보유, 처리 능력의 편향적 구조를 방치하고 계약을 성립시킨 결과 나타나는 정보약자의 불이익을 현행 민법 체계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민법상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져 온 우리 법무부의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 제안을 비교 분석하여 민법상 일반규정으로서 정보제공의무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계약상 존재하는 모든 정보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법에 정보제공의무를 탑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형식은 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규정의 형태가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법률효과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질 효용을 제고하여야 하지만, 민법의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의 해소를 정보강자의 정보미제공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검토 범위에서 배척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필자의 입장도 소개한다. 끝으로, 입법과정에서는 증명책임의 귀속, 손해배상의 범위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계약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법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보제공의무의 범론
Ⅲ. 외국민법상 정보제공의무
Ⅳ. 우리민법상 정보제공의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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