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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안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6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15 - 242 (28page)
DOI
10.31839/DALR.2025.02.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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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쿄도의 진재대책조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은 빈번한 지진 등의 재해와 막대한 규모의 피해로 인해 「재해대책기본법(이하, ‘재해법’이라 함)」하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재해법은 재해를 정의하고 방재의 개념을 정립하며, 예방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공공단체는 각 지역의 재해 방지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방재 활동을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
47개 도도부현 중 진재대책을 리드하는 도쿄도의 방재대책은 1961년 재해법과 1971년 도쿄도 지진예방조례를 기초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보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도시 재건을 목표로 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방재대책은 경험을 통하여 ‘自助’, ‘共助’, ‘公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룬 재해법 상 재해대책의 6가지 기본이념은 우리나라의 재해대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상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Ⅲ. 도쿄도(東京都) 진재대책 조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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