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2021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안의 주된 목적은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중소사업자가대다수인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은 이용사업자를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규모 중개사업자에게 완화된 규제를 부과함으로 인해 역차별 또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사업자의 일방적 해지권 또는 계약내용변경권은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셋째,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행위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정부안에서는 사법적 규제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과 달리3배배상제도를 비롯하여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서는 행정규제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공정거래법보다 경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만, 중소 중개사업자보다 경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