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19 - 23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의 쟁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실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족 등이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물론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입법자의 결단으로 본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보완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러한 법률의 흠결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입법자의 결단이나 문언을 중시하는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 이를테면 법률의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며 정당화하는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졌을 때,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송행위 참여와 방어권 행사에 타격을 주어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빠졌을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합치하는가.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제한적이나마 법이 인정하는 범죄피해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피해자에게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을 위해 국가형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반의사불벌죄의 기능과 형사절차에서 법익침해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목차

[사안]
[판결요지]
[평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