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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동훈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05 - 3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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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성년후견인인 제3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해자 본인을 대리하여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허 판단을 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불비가 아닌 입법 결단이라는 것이다. 타당한가.
우선 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 결정되어 표시될 수 없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역시 대리권자에 불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독립적인 고소권이 있는 자라 하여도 본인이 제기한 고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과 재고소금지 규정만을 준용하고 대리에 의한 고소ㆍ고소취소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 결단인지 입법 불비인지 논쟁할 이유는 없다. 다수의견의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서 또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유추 해석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결정이 가능하다고 볼 설득력 있는 특별한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 민사법상 대리와 형사법상 대리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반의사불벌죄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다. 그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면 결단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발단 - 사건의 경위를 포함하여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비판적 고찰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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