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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0輯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57 - 1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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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원칙은 19세기말 전형적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국제재정거래에 적용되었고, 조세조약에서는 1933년 국제연맹협약에서 그 첫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모델조약과 US 모델조약 제24조에 나타난 무차별조항을 서로 비교하면서 양 조약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본원이를 확인하고 양 조약의 차이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소득세에 관한 무차별원칙은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또는 거주자)에게 동일한 요건하에서 자국의 국민(또는 거주자)보다 과중한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OECD 모델조약과 US 모델조약상 무차별조항은 1) 국적에 의한 과세상 차별금지, 2)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상 차별금지, 3) 비용공제의 과세상 차별금지,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상 차별금지 등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별금지가 금지되는 조세는 대체로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연방세에만 국한되지만, OECD 모델조약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주세(州稅)나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첫째, 국적에 의한 무차별 원칙은 상대국의 국민을 과세상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자국민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한 상황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과세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그런데 1992년 개정 OECD 모델조약 제24조 제1항은 동일한 상황이 “특히 거주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US 모델조약은 “특히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준으로 한”것임을 규정하여 표현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미국 소득세제가 미국 시민에 대하여는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일 뿐 근본원칙에는 차이가 없다. OECD 모델조약 제24조 제2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에 대하여도 양체약국에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당해 국민보다 불리하게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US 모델조약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둘째, 고정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은 자국내에 있는 상대국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국기업에 대한 과세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OECD 모델조약 제24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에 국한시키지만, US 모델조약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되는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도 무차별조항이 적용된다. 1986년 미국에서는 외국기업이 지점 형태를 취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상정하여 최초로 지점세 과세에 관한 세법규정을 신설하였다(미국 내입세법 884조).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지점세가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충돌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점세는 조세조약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미국내입세법 제884(e)(1)조).
셋째, 비용공제에 대한 무차별은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거주자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사용료 등의 수취인이 자국거주아인 경우에는 제한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취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제한을 하거나 비용공제를 부인하는 등의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수관계자 간에 지급된 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있어서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의 손금산입 만을 제한할 경우 무차별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특히 미국세법 163(j)조상 "Earning-Stripping" 원칙이 무차별조항과의 상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무차별은 동일 국가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순수한 국내기업이거나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인가에 관계없이 동일취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세조약에서 무차별조항을 두고 있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은 무차별조항을 조세조약에 두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목차

1. Introduction
2. General remarks
3. Nationality Provision
4. Stateless Persons
5. Permanent Establishment Clause
6. Deduction Nondiscrimination Clause
7. Ownership Nondiscrimination Clause
8. Actual Practice of Countries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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