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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韓國民俗學 第44輯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463 - 4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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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사업은 보유자의 기·예능이 쇠퇴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그 기·예능의 '원형'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기록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원형을 규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록물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 글은 무형문화재의 '기록' 문제를 제도적·학문적 차원에서 주제화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체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결과물들을 살펴볼 때, 기록의 목적이 원형 보존에 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예산 및 기술적 측면에서 현재의 기록물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기록 방식에 있어서 원형 보존보다는 교육, 홍보의 목적에 더 충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물들이 원형 보존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당연시되는 근거는 그 기록물들이 직접적인 준거로 전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에 있다. 이 보고서는 이후 기록물들이 일단의 축약과 각색을 거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유일한 토대이다. 즉, 기록물에 전제된 원형성은 이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보고서가 산출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심의자료에 속하지만, 보고서의 작성자, 심의자, 나아가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주체간의 차이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에 자기 충족적이다. 이렇게 작성됨으로써 확보되는 보고서의 권위는 이후 기록물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보다 더 진정한 원형으로 평가되는 토대가 된다. 결과적으로 무형문화재의 원형은 기록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 원형이라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과제로서의 ‘원형’, ‘기록’
2. ‘원형’의 기록화
3. 기록의 준거, ‘원형’의 소재
4. ‘기록’의 원형화
5.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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