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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7輯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89 - 14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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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o-called Road map for the Advanced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which was announced in 2003, new regulations were suggested in order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succession of employment contract in case of transfer of undertakings in accordance with the court decisions. This principle shall be equally applied in case of transfer of undertakings according to the law, not insofar as the law regulates otherwise. In case of insolvency, however, the rule of succession of employment contract shall not be applied.
The European law regulates the automatic success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 in case of transfer of whole or part of the undertakings or businesses. In Korea, however, Article 31 of the Labor Standard Act was so revised in 1998 that the 'urgent economic reason' for termination of employment includes the "mergers, acquisitions and transfer of undertakings in order to avoid worsening business."
The revision of the LSA proved as a shock, because the courts have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succession of employment. The government explained that the revision was inevitable,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sked the government for more flexible labor market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revision is expected to be repealed in order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directive.
The Road map Commission suggested that the work rules, which have been applied to the workplace of the seller, shall be applied to the purchaser as long as one year. Afterwards efforts should be sought for easier integration to the work rules of the purchaser. Minority opinion suggested to leave this item to the court ruling instead of new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n case of succession of employment, the Supreme Court upheld on March 26, 2002 that in case of transfer of undertakings not only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 but also the rights and duties on collective agreement are succeeded. The continuance of the succeeded collective agreement shall be decided by the regulations and general interpretation about the agreement.

목차

Ⅰ. 한국법제에서의 기업의 양도ㆍ인수와 고용승계
Ⅱ. 최근의 판례 경향
Ⅲ. 유럽공동체 및 선진국의 법제
Ⅳ. 입법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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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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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가.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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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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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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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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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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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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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183 판결

    갑이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당시 식당의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면,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성질상 당연히 영업재산으로서의 식당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갑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이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새삼스레 임차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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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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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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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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