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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5 - 6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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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Zone is urgent task to be examined, which is a basic work to realiz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Many conditions are needed to achieve that goal but th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is necessary. But, relating to this point, the prescrip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is insufficient to derive the citizen's particip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addition to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negative position on the citizen's participation that it takes the procedure of opinion hearing of a local assembly prescribed in the Local Government Act as a hearing procedure. Those problems mentioned above mainly come from the malfunction of the prescription of the Constitution on Local Autonomy which should function as give authority and defence power to the Local Government, but it is big problem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underestimate the citizen's participation. It is urgent to improv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reform the Local Government Act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means of settling conflict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zone.

목차

Ⅰ. 처음에
Ⅱ.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의미
Ⅲ. 현행법상 행정구역이 갖는 법적 의미
Ⅳ. 행정구역개편과 법
Ⅴ.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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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全員裁判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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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지방자치법상의 의회대표제하에서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대표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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