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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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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29 - 4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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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세금부담을 최소화 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도 이에 대하여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가 조세부담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조세법의 적용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세에 있어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세는 주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과세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발생빈도도 드물고 하여 사회적주목을 받지 못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지방세법상의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었다.
최근의 싱가포르투자청의 9,000억원상당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하고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360억원 상당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방세법상 지방세회피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세법규정을 중심으로 이점을 검토하고 싱가포르투자청의 지방세회피방지를 위해서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회피방지를 위한 통칙적인 규정을 둘 것을 제안 해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조세회피와 규제의 방식
Ⅲ. 지방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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