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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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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류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환경위기에 빠지고 있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환경권이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상황에서 강, 호수, 해변 등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共同體에는 再生이 불가능하고 그 代替物을 구할 수 없어 그 보존ㆍ보호가 共同體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적인 自然資源이 있다. 공공신탁이론은 로마법에 그 연원을 둔 것으로서 一般大衆이 이러한 自然資源에 대하여 가지는 公的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所有者에게 自然資源이 信託되었다고 擬制하여 그 所有者로 하여금 受託者로서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환경론자들에게 있어서 이들 자원의 보존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법률적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래 항행가능한 수로와 그 부대토지에 대한 一般大衆의 이용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공공신탁이론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오늘날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미국 법원의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에 의하여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위기를 느낀 재산권 소유자들과 해변 등을 개발하려는 산업계 및 공공신탁이론이 환경영역에 있어서 사법부가 마음대로 헌법을 만드는 데 허가증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주정부와 의회에 의하여 입법으로써 공공신탁이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과거의 사용은 보상없이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곤란한 문제를 노정하여 옴과 동시에 공공신탁이론의 기초가 불확실하여서 이 이론의 정당성과 잠재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공공신탁이론을 헌법조문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로마법에 그 근원을 두고 미국에서 발전하여 꽃을 피운 공공신탁이론이지만 이 이론이 가진 포괄성과 유연성은 이 이론의 우리나라로의 계수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成文法主義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實定法的 根據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해석론을 통하여 공공신탁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공공신탁이론을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방안은 立法을 통하는 것이고 공공신탁이론의 포괄성 및 유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보다 국민에게 더 친숙한 헌법에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개관
Ⅲ. 공공신탁이론의 확대에 대한 논의
Ⅳ. 공공신탁이론의 도입시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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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가령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결청을 상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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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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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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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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