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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88 - 20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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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12.7. 선고 65다206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주권과 상환성이 있는 주식보관증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주식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에 주권보관증을 발행하되 동 증서와 상환으로 주권을 발행해주기로 하였고 동 주식보관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유통시킨 상황에서, 그 유통에 관여한 증권거래소가 원고가 되어 최초의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유효한지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 주식보관증이 상법상의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본 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유가증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오히려 상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주식과 상환성이 있는 주식보관증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 글은 현재 실제 거래계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주식이 거래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주식보관증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불어 1984년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을 기점으로 주권발행전 또는 권리주 상태에서 주식양도시 주식보관증이 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序
Ⅱ. 事實關係
Ⅲ. 判決要旨
Ⅳ. 關聯法令
Ⅴ. 判決에 對한 檢討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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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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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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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고,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 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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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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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12 판결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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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주식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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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244 판결

    회사설립 후 주권발행 책임이 있는데도 주권발행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의무를 해태 한 사람이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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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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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그것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시기를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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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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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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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다580 판결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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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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