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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9 - 3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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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의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이며 소집통지의 누락을 결의의 하자와 연결시킬 때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 이러한 문제점을 다룬 대법원 2014년 3월 30일 선고, 2013 다 99942 판결을 평석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영미에서는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시 명의개서가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작용하나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나 제 3 자에 대한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으로 명의개서가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일본 회사법의 발전과정이 우리 법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본시 대규모 공개회사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법은 어느 나라에서건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수의 소규모 폐쇄회사가 주식회사를 법형태로 선택한다. 지분의 증권화 여부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구별기준이었지만 이제 이러한 구별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주권발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회사는 설립되고 운영된다. 이러한 법현실을 고려하여 주식회사라도 처음부터 정관규정으로 주권불발행을 선언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상법 제337조와 민법 제450조간의 갈등문제 역시 일본이나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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