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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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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음법은 환어음 위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상거래에서 환어음이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국내 판례 역시 전부가 사실관계가 약속어음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국제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 이용되는 환어음을 그 경제적 기능에 착안하여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더욱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미 어음법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영미 어음법은 보통법의 전통에 따르고 있으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어음법이 속한 제네바 통일계와 상충되고 있다. 영미에서는 어음을 유통증권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 약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환어음과 화환어음의 의의와 화환어음의 종류, 화환어음에 의한 D/P, D/A 거래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환어음의 어음요건에 대하여 특히 영미 어음법과의 상세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실제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 대하여 그 양식과 구조를 어음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은행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환어음의 서류심사와 관련해서는 ISBP의 환어음에 대한 서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는 어음법 제33조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개정론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환어음과 화환어음
Ⅲ. 환어음의 어음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Ⅳ. 화환어음의 구조와 서류심사기준
Ⅴ. 결어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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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81다카90 판결

    갑이 을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약속어음에 피고로부터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을 받은 다음, 피고의 동의 없이 멋대로 수취인란의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원고가 그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었다면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기재변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위 어음 보증의 주된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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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1]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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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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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52226 판결

    화환수출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이란 신용장의 수익자로 지정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으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가 신용장 및 운송중의 물건을 표창하는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환어음이라고 할 것인바,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한 대출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수출환어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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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471 판결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기재 사항중 하나라도 그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 한다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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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1]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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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변제된 백지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이를 부당보충하여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배서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양수인의 약속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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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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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바41 전원재판부

    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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