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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24 - 3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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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적토지제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근대적 토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식민지시대 일본에 의한 토지조사 및 등기제도가 실시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시대에 한국인은 일제의 토지수탈에 반발하여 등기를 거부하였고 봉건적 잔재를 지닌 농지의 소작제에 반대하였다. 식민지시대에 도입된 근대적 토지제는 일제의 통치를 위한 것이었고 한국인의 私所有權을 보장해 주는 데에는 미흡했다. 한국에 본격적인 사소유권이 인정된 것은 헌법(1948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농지개혁법(1949년)에 의해 농지가 농민에게 분배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법(1958년)은 부동산물권에 관하여 일본을 거쳐 수용한 서양의 제도를 규정하면서 관습에 상당히 넓은 자리를 내어 주었다.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허용함으로써 분묘기지권, 물에 관한 관습상의 권리들이 현행법 아래에서도 인정되었다. 그리고 거래계의 필요성에 따라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등 새로운 물권을 이용하여 경제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한국민법은 등기를 부동산물권의 취득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실태가 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되고 거래가 투명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국민들은 탈세를 위해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편법을 이용하였다. 名義信託의 法理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판례는 이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채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부동산투기가 더욱 심해져 서민들의 주택소유와 국토의 개발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관인계약서의 의무화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였으나 투기는 멎지 않았다.
토지거래 뿐 아니라 소유에 대하여도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제기되어 三大 土地公槪念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세 법률은 위헌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현재에는 개발이익환수법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토지소유 및 거래에 관한 법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근대의 토지제가 한국에 들어와 상당한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토지제는 법률로서 규정된 것만으로 곧 한국사회에 정착하지는 못했다.

목차

논문요지
1. 머리말
2. 近代的 土地制度의 정착
3. 慣習法의 認定
4. 土地公槪念의 導入
5.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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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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