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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載亨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615 - 1,67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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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매매에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2항). 이를 완전물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추완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이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1.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서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이나 그 제한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국제기구 등에서 나온 협약 등에서 추완청구권이나 그 제한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추완청구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 민법의 해석에도 중요한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민법을 비롯한 여러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근거와 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기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공평의 원칙에서 찾고 있으나, 이는 민법 제2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인 이익형량을 통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가령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비롯하여 매도인에게 합리적으로 완전물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완전물급부청구권 제한의 근거
Ⅳ.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사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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